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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8구단50638
부정수급액반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A 또는 주식회사 B(이하에서 통틀어 ‘C’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훈련 위탁계약’란과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 중 ‘훈련인원’란 인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순번에 따라 ‘제1, 2, 3훈련’이라 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훈련생들 중 ‘수료인원’란의 총 512명(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 한다)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표 ‘지원금’란과 같이 합계 29,948,08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훈련 위탁계약 지원금 계약 체결일 상대방* 훈련과정 명칭 훈련기간 훈련인원 수료인원 훈련비 금액(원) 지급일 금액(원) 지급일 1 2013. 9. 26. A 버스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3. 12. 13.~ 2014. 2. 12. 185 181 10,360,000 2014. 3. 26. 10,136,000 2014. 3. 25. 2 2014. 9. 26. A 버스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9. 29.~ 2014. 11. 28. 182 175 10,192,000 2015. 1. 28. 9,800,000 2015. 1. 28. 3 2015. 8. 12. B 버스종사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5. 8. 17.~ 2015. 10. 14. 188 156 12,065,840 2015. 12. 3. 10,012,080 2015. 12. 2. 합계 555 512 29,948,080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나.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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