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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1 2017구단72488
부정 수급액 반환 명령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운수회사인 원고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이하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하고, 통틀어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으로 표시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훈련생들 중 ‘수료인원’란 기재 인원(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고만 한다)을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합계 33,763,140원의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훈련계약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계약 체결일 상대방 훈련과정명칭 훈련기간 훈련 인원 수료 인원 원고 지급금액(원) 금액(원) 지급일 1 2014. 5. 8. B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9. 16.~ 2014. 11. 15. 137 123 7,672,000 6,888,000 2014. 12. 10. 2 2015. 7. 28. C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2015. 8. 3.~ 2015. 10. 12. 139 101 8,921,020 6,482,180 2015. 11. 17. 3 2016. 2. 11. C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6. 2. 18.~ 2016. 4. 17. 111 104 9,945,600 9,318,400 2016. 6. 14. 4 2016. 6. 9. C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6. 7. 26.~ 2016. 9. 25. 114 103 12,257,280 11,074,560 2016. 11. 2. 합계 33,763,140

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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