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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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