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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441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A는 원고들로부터 487,3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

)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C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1. 24. 동래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동래구청장은 2017. 1. 26.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7. 2. 8. 이를 고시하였다.

3) 이후 원고들은 2017. 4.경 동래구청장에게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동래구청장은 2017. 9. 29. 원고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하고 2017. 10.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송오건설(이하 ‘원고 송오건설’이라고만 한다

)에게, ‘본인은 상기 대지의 소유자로서 위 사용자가 상기 번지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1) 피고 A는 2008. 4. 9. 원고 송오건설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내용이 기재된 매도의향확인서(이하 ‘이 사건 매도의향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매도의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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