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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7 2019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다.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호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떠난 뒤 호텔 주인의 요청에 따라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2m 정도 음주운전을 하여 그 경위 및 운전한 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교통사고로 펜스가 훼손되었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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