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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02:0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1층 불상 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여, 15세)에게 성교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 쪽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용의자 전화번호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용의자들과 성관계 등을 한 날짜를 정리한 자료, 피해자 제출 인터넷 세이클럽 대화 대상자 관련,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중인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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