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검사는 당 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 특수 공무집행 방해 ’에서 ‘ 공무집행 방해’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에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기로 한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을 “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위와 같은 B의 H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자 뒤에서 오른 팔로 위 경사 J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사 J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