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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노6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검사는 당 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 특수 공무집행 방해 ’에서 ‘ 공무집행 방해’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에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기로 한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을 “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위와 같은 B의 H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자 뒤에서 오른 팔로 위 경사 J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사 J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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