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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8 2019가단84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7859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 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8. 10. 15. 원고를 위해 권리양도계약을 중개하였고 원고가 같은 달 31. 피고에게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컨설팅수수료 11,812,500원과 독촉절차비용 61,6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2018. 11. 13. 위 내용대로 발하여진 지급명령(이 법원 2018차전7859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같은 해 1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2018. 11. 30. 피고 주장의 위 컨설팅수수료 지불약정서에 기재된 C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4. 4. 원고의 6개 시중은행(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1,979,010원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04287)을 받은 다음, 같은 달

9. 주식회사 F으로부터 1,979,010원을, 그 다음날 주식회사 E으로부터 1,979,010원을 각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11,874,100원의 채권은 원고가 1,1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예금 3,958,020원을 추심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컨설팅수수료는 23,620,000원으로서 위 변제금과 추심금을 위 채무에 충당하고도 8,661,980원의 수수료채무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11,874,100원이고 그 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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