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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593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 담당자이면서 고철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진 A의 지시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절차와 거래가격으로 스크랩과 동봉을 매입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폐품 계량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F동 작업장에서 피해 회사 생산부 대리인 A으로부터 그가 몰래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스크랩 3,25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및 폐품 계량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물건의 종류 및 판매 경위, 거래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 요구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잘 살피고 매입 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크랩 3,250kg을 2,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스크랩 41,587kg과 동봉 29,077kg을 합계 186,623,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장물인지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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