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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2013구단430 판결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각하]
제목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사건

2013구단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1.22.

판결선고

2015.02.0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4.19.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5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12.3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들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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