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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3872
뇌물수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 추징 51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한 E 등이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그들을 만나 뇌물을 수수한 뒤 그들의 소재를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E, F 등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T가 F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피고인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뇌물수수와 직무유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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