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6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의 딸 취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F 취업 관련해서 D 과장이 나한테 금품 1,000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