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8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한 어린이 집이 2009년 이후 6건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4년에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등록 중개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수료 수입이 9,900만 원을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