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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3. 11. 선고 85나38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1),177]
판시사항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소외인이 그 주택을 경락취득하였다면 위 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는 위 경락인에게 승계되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된다.

원고, 항소인

심상철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박종택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상철에게 금 6,000,000원, 같은 김진희에게 금 3,200,000원, 같은 이규옥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최재성에게 금 4,000,000원, 같은 민삼식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이성근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원시 연무동 84블럭 8롯트의 6지상 3층 건물의 방들을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84.3.3.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각 임차한 후 동 일람표기재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춘 이후 위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외 윤광희에게 경락되었으니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는 위 법 제3조 에 의하여 위 윤광희에게 승계되어 피고에게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전세계약서), 갑 제3호증(배당표),을 제1호증의 1(민사집행사건 기록표지), 2(강제경매신청),3(강제경매개시결정),4(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5 내지 11(각 주민등록표 초본),12(경매기일공고),13(경매조서),14(경매기일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정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일에 위 건물의 각 방실을 인도받고 1984.3.29.부터 같은해 5.30.까지 사이에 각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및 소외 이선권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1984.10.30.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소외 윤광희가 1985.1.28. 위 건물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후 소외 윤광희가 위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위 법 제3조 에 의하여 위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위 윤광희에게 승계된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양상훈 이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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