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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노187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84]
판시사항

유가증권을 편취하는 경우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단계에서 그 액면액에 대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가사 피해자가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피고인 1, 2, 3, 4, 5, 6, 7, 8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3년, 피고인 4, 5를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6, 7, 8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에 각 산입한다.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 4, 5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6, 7, 8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1 내지 13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9, 10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피고인 11(당심에서 분리됨)등과 함께 본건 토지에 관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과 부동산 전매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동업자금조로 동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동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동 피고인이 동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원심판결문 적시 제2범죄사실(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1984.5.14. 금 2,600만원을 편취한 점)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부분 공소사실 그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전혀 사기범행을 공모, 실행한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공모, 실행한 일은 전혀없고, 오로지 피고인 2와 피고인 4 사이에서 부동산매매를 중개, 알선한 일이 있을 뿐 인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 둘째, 동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전혀 기망한 일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그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징하였느니 이 역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피고인 3과 피고인 9사이에서 본건 부동산매매를 중개, 알선한 일 밖에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사기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또 피해자 공소외 1이 교부한 당좌수표등은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결제를 하여 주겠다는 약속아래받은 것으로서, 현금과 달라 장차 결제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지와 다를바 없는 것인데도 그 액면금액 그대로 편취액수로 인정한 것은 사기피해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5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상 피고인들과 사기범행을 공모, 실행한 일은 전혀없고, 피고인 9와 피고인 10 사이에서 부동산매매를 중개해 준 것 뿐임에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10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1, 11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 실행한 일은 전혀없고, 피고인 5를 피고인 1에게 소개하여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것 뿐인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증거취사를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2, 3, 4, 5, 9, 10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인정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디하는 것이고, 또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은 사실은 오인한 위법에 기하는 것이고, 또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은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6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피고인 10, 11에게 소개해 준 일이 있을 뿐 사기공모나 사기범행을 한 일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7, 8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들은 전혀 사기범행을 공모한 일도 없고, 오직 피고인 1을 믿고 중간에서 심부름을 해준 일 밖에 없음에도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취사를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또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1 및 동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 3의 항소이유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 10의 항소이유중 원심판결문 적시 제3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 6 및 동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7, 8의 각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 2, 3, 4, 5, 9, 10 및 동 피고인들의 국선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본건 서울 강남구 가락동 321번지의 땅 7,349평은 공소외 3등의 사유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6, 10, 11등이 공모하여, 1984.9.초순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땅이 부정축재자로부터 국가에 환수된 재산인데 청와대에 소속된 환수재산처리위원회등에 부탁하여 위 땅을 피해자 앞으로 불하받아주겠다고 하여 두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바 있는데(원심판결문적시 제3범죄사실이다), 한편으로, 피고인 2는 1984.10. 초순경 공소외 4로부터 위 땅이 국가환수재산인데 불하받기를 원하는 원매자를 물색해 보라는 말을 듣고서, 동 피고인은 위 땅이 국유재산도 아니고, 더욱 동 피고인이 나서서 불하받아 줄 형편도 아니면서도 피고인 3에게, 위 땅을 불하받고자 하는 원매자를 물색해 보라고 하고, 피고인 3은 마찬가지로, 위 땅이 국유재산도 아니고 동 피고인이 나서서 불하 받아줄 형편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피고인 4에게, 피고인 4는 마찬가지로, 위 땅이 국유재산도 아니고 동 피고인이 나서서 불하받아 줄 형편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피고인 9에게, 피고인 9도 마찬가지로, 위 땅이 국유재산도 아니고 동피고인이 나서서 불하받아 줄 형편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피고인 5에게 순차로 그들이 불하받아 줄 수 있으니 원매자를 물색해 보라고 말을 전하였던 사실, 그런데 마침 피고인 1, 10, 11 등은 위 땅과 관련하여 계속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있던중 피고인 10이 피고인 5에게 "가락동 321번지 땅을 불하받고자하는 원매자가 있는데 위 땅을 불하받아 줄 수 있느냐"고 말하자, 피고인 5는 피고인 9에게, 피고인 9는 피고인 4에게, 피고인 4는 피고인 3에게,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다시 한번 위 땅의 불하여부를 순차 거슬러 묻고,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위 땅의 원매자가 나타난 것을 알고, 그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아래, 피고인 3에게, 자신이 고위공직자의 5촌 당숙되는 공소외 5를 통하여 위 땅을 틀림없이 불하받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3은, 마찬가지로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4에게, 자신의 친구들이 청와대에 설치된 환수재산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이므로 그들에게 부탁하여 즉시 불하받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4는, 마찬가지로,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9에게, 청와대 비서관인 피고인 3을 통하여 틀림없이 불하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9는 마찬가지로,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5에게, 그 자신이 환수재산처리위원회로부터 위 땅의 처분을 위임받았으니 불하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5도 마찬가지로,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1, 10에게, 자신이 환수재산인 위 가락동 땅의 처분을 위임받은 사람이니 틀림없이 불하해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1, 2, 3, 4, 5, 9, 10, 11 사이에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순차로 묵시적으로 연결되어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본건 사기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문 적시 제4의 가, 나, 다, 라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위 피고인들을 위 판시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 원심인정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 9의 항소이유중, 당좌수표 액면 금액을 사기피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기피해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보건대,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단계에서 그 액면에 대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가사 피해자가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그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 이치이니,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각 범행동기, 수법,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 9, 10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9, 10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고인 1, 2, 3, 4, 5, 6, 7, 8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 9, 10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1, 2, 3, 4, 5, 6, 7, 8의 각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1, 2, 3, 4, 5, 6, 7, 8에 대한 당원의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 11(당심에서 분리됨)은 1980.8.경 가구 및 탄산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다이나스티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있는 자, 피고인 1은 1984.9.6.까지 국가안전기획부의 인쇄공으로 종사해 오다가 같은해 9.7.경부터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해온 자,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및 제1심공동피고인 2등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제1. 피고인 1과 피고인 11은,

피고인 11 경영의 주식회사 다이나스티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데다가 동녀의 내연의 남편이었던 망 공소외 6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종로구 옥인동 13의 1가옥과 대지가 2억 5천여만원의 증여세 체납으로 공매처분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피고인 11은 1984.3.경부터 알게 된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은 국가안전기획부 대령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11은 정부가 부정축재자등으로부터 환수한 대지등을 고위공직자를 통하여 싼 값으로 불하해 주겠다는 말로 거짓말을 하여 남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984.5.4.경 위 주택지하실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1은 연립주택 건축업체인 벽진건업 경영자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나라의 재산을 싼값으로 불하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천시 삼정동 272번지 동 3필지 2,800평의 땅은 정부가 부정축재자로부터 환수한 것인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1 대령이 마침 그 땅의 처리담당관이므로 그에게 부탁하여 싯가보다 낮은 평당 45만원의 가격으로 불하받아 주겠으니 피해자 명의의 매입확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와 1억원이 예금된 예금통장과 매입대금 선금 2,6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4.14:00경 위 대지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길동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와 현금등 합계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제2. 피고인 1, 6, 10과 피고인 11은,

전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10은 현역대령으로서 각 국가안전기획부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환수재산처리담당관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6, 10은 위 피해자에게 미끼로 내세울 환수재산을 물색하는 한편, 피고인 6은 서류의 전달등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가. 1984.9.3.경 피고인 11은 전화를 통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전번의 부천시 소재 환수대지는 청와대와 안기부 및 군특수기관의 3개 부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불하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부터는 청와대에 환수재산처리위원회가 새로이 발족되어 환수재산처리를 일원화하였고, 피고인 1, 10이 그 위원회의 담당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10 대령이 전화로 서울 강동구 가락동 321번지의 7,349평(이는 공소외 3등의 개인소유토지인다)의 땅이 환수재산이라고 하였으니 피해자가 현장을 먼저 답사해 본 후에 매입할 뜻이 있으면 다시 만나자 라고 하여, 그 시경 위 대지의 싯가가 평당 120만원 정도인 사실을 알아낸 피해자가 같은달 5.오전에 피고인 11을 찾아가 그 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자 같은 피고인은 환수재산처리위원회에 부탁하여 평당 105만원으로 그 땅을 불하받아 주겠으니 우선 10억 상당의 선금은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으로 지불하되 경비 3,000만원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항기재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피고인 6은 같은 피해자에게 수차 전화를 걸어 피고인 11은 틀림없는 사람이니 걱정말고 투자하라고 하는등 하여서, 이를 진실로 믿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1.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1이 경비명목을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나. 같은해 10. 중순경 같은 피고인은 위 같은 사무실에서 가락동 환수대지 불하의 경과를 묻는 피해자에게 환수재산을 불하해주는데에는 한건마다 3억원의 현금을 환수재산처리위원회에 경비조로 내어야 하는데 9월달에 낸 3,000만원은 이미 그들에게 주었으니 나머지 2억 7,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오면 즉시 불하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서, 이를 진실로 믿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길동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2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제3. 피고인 1, 2, 3, 4, 5, 9, 10 및 피고인 11은,

피고인 2가 1984.10.초순경 공소외 4로부터 서울 강남구 가락동 321번지 땅 7,349평이 국가환수재산인데 불하받기를 원하는 원매자를 물색해 보라는 말을 듣고서, 동 피고인은 위 땅이 국유재산도 아니고, 더욱 동 피고인이 나서서 불하받아 줄 형편도 아니면서도 피고인 3에게, 위 땅을 불하받고자 하는 원매자를 물색해 보라고 하고, 피고인 3은 마찬가지로, 위 땅이 국유재산도 아니고 동 피고인이 나서서 불하받아줄 형편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피고인 4에게, 피고인 4는 마찬가지로, 위 땅이 국유재산도 아니고 동 피고인이 나서서 불하받아 줄 형편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피고인 9에게, 피고인 9도 마찬가지로 위 땅이 국유재산도 아니고 동피고인이 나서서 불하받아 줄 형편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피고인 5에게 순차로 그들이 불하받아 줄수 있으니 원매자를 물색해 보라고 말을 전해 두고 있던중, 피고인 1, 10, 11 등은 전항기재와 같이 위 땅과 관련하여 계속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있다가 피고인 10이 피고인 5에게 "가락동 321번지 땅을 불하 받고자 하는 원매자가 있는데 위 땅을 불하받아 줄수 있느냐"고 말하자, 피고인 5는 피고인 9에게, 피고인 9는 피고인 4에게, 피고인 4는 피고인 3에게,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다시 한번 위 땅의 불하여부를 순차 거슬러 묻고,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위 땅의 원매자가 나타난 것을 알고 그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아래, 피고인 3에게, 자신이 고위공직자 5촌 당숙되는 공소외 5를 통하여 위 땅을 틀림없이 불하받아 줄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3은, 마찬가지로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4에게, 자신의 친구들이 청와대에 설치된 환수재산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이므로 그들에게 부탁하여 즉시 불하받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4는, 마찬가지로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9에게, 청와대 비서관인 피고인 3을 통하여 틀림없이 불하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9는 마찬가지로,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5에게, 그 자신이 환수재산처리위원회로부터 위 땅의 처분을 위임받았으니 불하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5도 마찬가지로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1, 10에게, 자신이 환수재산인 위 가락동 땅의 처분을 위임받은 사람이니 틀림없이 불하해주겠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1, 2, 3, 4, 5, 9, 10, 11은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가. 1984.10.17. 15:00경 피고인 1은 위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가락동 소재 7,349평의 환수재산은 평당 105만원으로 77억여원이 되나 우선 고위공직자의 영부인이 주관하는 국제심장재단기금 금 25억을 내야하고, 평당 10만원에 해당하는 7억 3,490만원은 정치자금 헌금으로 내고 청와대 비서관의 판공비를 3억 6,000만원 내면 빠른 시일내에 위 재산에 대한 등기를 먼저 이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그때쯤 그 명의의 당좌수표액면 25억원짜리 1매, 7억 3,490만원짜리 1매, 3억 6,000만원짜리 1매 합계 35억 9,49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나. 같은달 20. 15:00경 같은 피고인은 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번에 교부한 당좌수표의 액면 가액 25억원에 대한 은행의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데 경비 1,000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그때쯤 피해자 발행명의의 약속어음 1,000만원을 교부받고,

다. 같은달 23. 15:00경 같은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위 환수대지를 불하받기 전에 서울시 당국에 지시하여 그 대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상가지역으로 변경해 주겠으니 경비조로 1억원을 내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그때쯤 그 명의의 당좌수표 1억원을 교부받고,

라. 같은해 11.8. 16:00경 같은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위 대지의 불하가격이 평당 10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올리기로 확정되고 국제 심장재단에 기부하는 금액도 이에 따라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전번에 피해자로 부터 교부받은 25억짜리 당좌수표를 반환해 줄터이니 그대신 액면 29억 3,96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다시 발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25억짜리 당좌수표 대신 액면 29억 3,960만원의 당좌수표 1매를 받아 그 차액 4억 3,9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제4. 피고인 1은 1984.11.5. 09:00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2만평의 대지가 환수재산도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불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가락동의 환수재산 불하가 다소 늦어질지 모르므로 우선 양재동의 2만평부터 불하받아 줄터이니 실력제시를 위하여 유가증권 5억원 상당을 내놓으면 위 환수재산을 가락동의 환수재산보다 먼저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제5. 피고인 1, 7, 8,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 1은 1984.8.말경 공소외 7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7이 동 피고인을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하는 현역대령으로서 환수 재산처리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동 피고인에게 강남구 개포동에 국세체납으로 환수된 27만평의 임야를 불하받아 달라고 부탁하자, 원매자를 물색해 오라고 하여 그해 10.초경 피고인 7등을 통하여 공소외 8을 원매자로 끌어들였으나, 그가 피고인 1이 현역대령이 아니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인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무직자임을 알아내고 공소외 9등을 통하여 피고인 7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피고인 7, 8, 2는 피고인 1이 아무능력도 없이 환수재산불하를 미끼로 남의 돈을 편취하려는 것을 잘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성사될 경우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피고인 1의 언질을 믿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물색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7, 8, 2는 1984.10.20. 14:00경 종로구 내자동 소재 뉴내자호탤 커피숍에서 피고인 2가 피해자로 물색해 온 무역업체 삼봉교역상사 대표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피고인 1이 안기부에 근무하는 현역대령으로 청와대의 환수재산처리위원회의 담당관이므로 그를 통하여 강남구 개포동 소재27만평의 환수재산중 사용이 가능한 18만평을 평당 40만원으로 불하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 공소외 10이 피고인 1의 신분을 확인하려하자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여 같은달 27. 11:00경 같은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를 피고인 1이 있는 전항의 주식회사 "다이나스티"사무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1은 그 자리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위임장, 매입확약서등의 구비서류와 30억원 상당이 예금된 통장사본등을 제출하면 장부에 결재를 올려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위 환수재산을 평당 40만원에 불하받아 주고 그와 함께 임야를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용도변경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11.7. 11:00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 명의의 매입확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과 30억원이 예금되어있는 공소외 11 명의의 예금통장의 제시를 받았으나 그시경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제6. 피고인 3은,

가. 1983.1. 중순경 공소외 12로부터 한국금형공구조합 김포공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공사착수를 위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지예정지 매입계약금을 부담할만한 자금 능력이 없어 부지예정지 매입계약도 전혀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장차 피고인이 위 공사를 시행할 수도 없고, 따라서 위 공사일부를 남에게 하도급 줄 수도 없다는 사정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도급 약정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983.2.1. 서울 종로구 운니동 소재 수운회관 지하다방에서, 공소외 13을 통하여 그무렵 피해자 공소외 2(43세)에게, 한국금형공구조합 김포공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3을 통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부지조성공사 하도급약정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해 11.30. 11: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수운회관 3층 11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4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소재 "서울공원"의 구내식당 경영권을 허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원만 내면 서울대공원 구내식당 경영권을 즉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12.12. 15:00경 서울 성동구 구의동 230의 1소재 "티파니"경양식집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관계는, 판시 제1,2,3,4 사실에 대한 증거에다, 당심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중, 피고인 1의 판시 제1, 제2의 가, 나, 제3의 가, 나, 다, 라, 제4조의 각 소위, 피고인 2, 3, 4, 5의 판시 제3의 가, 나, 다,라의 각 소위는 각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6의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1, 7, 8의 판시 제5소외는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3의 판시 제6의 가, 나, 소위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인 1, 7, 8의 판시 제5의 죄와 피고인 3의 판시 제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또 피고인 1, 2, 3, 4, 5의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 3의 위 각 죄는 같은 피고인 별로 각기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1, 2, 3, 4, 5, 6은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 3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2, 4, 5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6, 7, 8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 2, 3, 4, 5, 6, 7, 8은, 이건 범행에 가공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어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고인 2, 4, 5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6, 7, 8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3매(증 제1 내지 13호)는 모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이창구 장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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