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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5. 8. 8. 선고 92드80541 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하집1995-2, 406]
판시사항

생모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당시 임신중인 자(자)를 출산과 동시에 의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입양시켜 그 양부모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그 후 생모가 제기한 그 양부모와 자식 간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두인)

피고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피고 2는 1979. 1. 18.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인데, 사실과 다르게 피고 1, 피고 3과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 2는 피고 1, 3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기록에 편철된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명의의 1981. 8. 28.자 포기서, 의사 소외 3 작성의 사건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은 1978. 4. 19.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피고 2를 잉태한 상태에서 1978. 12.경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 2를 잉태한지 8개월이 지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 1은 그 태아인 피고 2의 출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있을 수 없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젊은 나이에 결혼에 실패한 원고의 장래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2의 낙태를 권하여 그 의견에 따른 원고를 데리고 송탄시 소재 의사 소외 3 운영의 중앙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의사 소외 3은 아이를 정상분만시켜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킬 것을 권하고 낙태수술을 하는 병원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원고와 소외 2는 이미 피고 2의 임신 기간이 8개월에 이르러 낙태수술이 어렵자, 다시 위 의사 소외 3을 찾아와 아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시켜 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런데 피고 1, 피고 3은 1966. 7. 1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딸만 2명이 있고 아들이 없자 남아를 입양시키는 것을 원하여 1978. 6.경 홀트아동복지회에 의뢰하여 입양을 신청하자 위 복지회로부터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피고 3은 1978. 12. 3.경 위 중앙병원에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찾아간 사실, 그 때 위 의사 소외 3은 피고 3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 복지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간편하게 입양시킬 수 있다고 권하여 그들 사이에 원고가 남아를 출산하면 피고 3 부부 앞으로 입양시켜 주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79. 1. 18. 오후 5:00경 남아인 피고 2를 출산하자, 의사 소외 3은 즉시 피고 3에게 연락하여 피고 3이 그날 저녁 9:00경 원고의 분만비 일체를 지급하고 피고 2를 인도받아 데리고 간 다음, 피고 1, 3 부부는 1979. 2. 7. 피고 2를 입양의 의사로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신고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피고 2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1은 1980. 3. 경 다시 재결합하여 1980. 8. 5.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 2를 다시 데려 올 생각으로 의사 소외 3을 통하여 피고 2의 소재를 알아 피고 1 부부에게 피고 2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문제화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1은 1981. 8. 28. 피고 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3은 1979. 2. 7. 입양의 의사로 피고 2를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고, 소외 1은 원고와 헤어질 무렵 피고 2에 대한 입양이나 친권의 행사를 원고에게 일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원고는 피고 2의 출산 이후 의사 소외 3에게 입양을 의뢰함으로써, 소외 1과 원고는 위 입양을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외 1과 원고는 1981. 8. 28. 피고 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할 당시 피고 1, 3이 입양의 의사로 한 피고 2에 대한 위 출생신고를 추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 2에 대한 위 출생신고는 실질적으로 입양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의 효력을 가지고, 양친자관계는 법률상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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