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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8 2019가단128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한국전력공사가 2019.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년 금제919호로 공탁한 44,290,000원 중 40...

이유

한국전력공사는 C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수용보상금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정읍시 D 전 346㎡ 및 E 대 364㎡ 지상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40,480,000원, D 전 346㎡ 지상 배롱나무 44주, 오디나무 1주에 대하여는 3,810,000원, 합계 44,290,000원을 공탁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위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공탁금 중 미등기건물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법 제256조), 위 수목은 모두 피고 소유인 정읍시 D 전 346㎡ 지상에 식재된 것으로서 위 토지에 부합되었고(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 원고가 권원에 의하여 이를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수목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위 공탁금 중 수목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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