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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5. 3. 5. 선고 84구9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잠시 휴 휴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

주식회사 신제주종합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제주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변론종결

1985. 1. 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주시 연동 273의 34 지상건물 연 면적 3,546.81평방미터에 대한 1983년도 재산세 등 합계금 7,239,600원 중 지하1층 851.11평방미터에 관한 재산세금 3,919,060원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4. 3. 6. 원고시장에게 1983년도 청구취지기재 건물 연 면적 3,546.81평방미터에 대한 1983년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카바레로 사용되는 지하1층 851.11평방미터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으로 사용되는 지상 1층과 2층 건축물 연면적 2,695.7평방미터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시장으로부터 위 지하1층을 임차한 소외 이병태가 1982. 12. 16.부터 현재까지 휴업계를 제출하고서 위 건물의 지하1층에서 무도유흥음식점(캬바레)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하건물은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4(휴업확인서), 7(증인신문조서), 같은 을제5호증(영업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시장은 위 지하1층의 캬바레를 1982. 12.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8일간, 1983. 1. 8.부터 같은 해 4. 26.까지 109일간, 같은 해 5. 7.부터 같은 해 6. 7.까지 31일간, 같은 달 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53일간 4차례에 걸쳐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3. 5. 16. 현재 위와같이 휴업신고를 한 채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하1층은 위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가 무도유흥전문음식점 영업장소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이병태는 전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동소에서 카바레 영업을 하여 1984. 12. 8.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시동안 휴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지하1층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88조 제1항 2호 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지하1층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5.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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