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1980. 7. 11. 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 의 성질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을 가중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이 없고 단지 조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양도를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라 볼 수는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관악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11. 5. 원고에 대하여 갱정결정 고지한 198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20,896,584원과 동 방위세 금 4,179,31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결정서), 갑 제4호증(정정결의서) (을 제1호증도 같은 것), 을 제2호증(결정내용), 을 제3호증(계산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① 1973. 6.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지번 1 생략) 임야 3342평방미터(1070평)중 지분 1070분지 1030과 ② 1973. 10. 29. 같은동 (지번 2 생략) 임야 360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위 ① 부동산의 지분중 합계 290평을 1980. 3. 31.과 같은해 4. 11.에, ② 부동산중 지분 합계 100평을 1980. 3. 5.에, 각 별지 “채권 및 양도담보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소외 최승희 외 13인에게, 위 ① 부동산 중 지분 13평을 소외 정상봉에게 각 양도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1981. 9. 16.자로 1981년 9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48,430,407원과 동 방위세 금 9,686,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던 바,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당초처분을 갱정하여 1981.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①, ② 부동산의 지분을 소외 최승희 외 13인에게 양도한 것에 한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평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별지 “세액산출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계산된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건 갱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최승희 외 13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의 동인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담보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양도로 보고 행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화해조서), 갑 제8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증인 이현강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의 지상에 원고의 소유이던 무허가건물 20여채가 건립되어 있어 전세입주자 소외 최승희 외 13인이 원고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맺고 1977.경부터 전세입주하여 왔는데 그 지역이 신길3지구 도시재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무허가 건물이 모두 철거되게 되었던 사실, 그에 따라 전세입주자인 소외 최승희 외 13인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전세금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채권 및 양도담보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소유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원고와 위 채권자들 사이에 원고가 위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전세금액에 월 2푼의 이자를 가산지급키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후 1982. 7. 9.부터 같은해 7. 17.까지 사이에 별지 “채무변제내역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 채권자들에게 각 전세금에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원고는 그후 채권자인 위 최승희 외 13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 제소전화해신청( 82자32 )을 하여 1982. 9. 8.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최승희 외 13인 앞으로 경료되었던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1982. 9. 29.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담보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등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이전한 경우이거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청산절차의 종료 또는 대물변제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귀속하기로 확정되어 소유자에의 자산의 환원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아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후 채무변제로 담보의 목적이 소멸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에게 환원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아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1980. 7. 11. 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 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의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이자,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여 담보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동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건에서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시행령 제45조 제1항 과 같은 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원칙상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은 모법의 위임규정이 결여되어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은 과세요건을 가중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이 없고 단지 조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니, 원고가 위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양도를 가르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자산양도가 없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의 발생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