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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2. 23. 선고 82구13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56]
판시사항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권형의 방법의 당부

판결요지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의 총수입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여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면 위 추계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비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동업자권형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4. 24. 원고에 대하여 197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2,850,048원 및 방위세 금 285,004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1. 4. 24.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2(결정서), 갑 제2호증(수입금액 조사서), 을 제1호증의 1(소득세 세대장), 을 제1호증의 2(소득합산표), 을 제1호증의 3(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심사결정서), 을 제2호증의 2(심사청구서), 을 제3호증의 1(이의신청결정서), 을 제3호증의 2(이의신청서),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각 수입금액조사서), 을 제5호증의 2(조사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4. 7.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생략)에서 (명칭 1 생략)자동차학원이라는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은 사실, 피고는 1981. 4.경 원고가 1979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따라 인근 동업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2 생략)자동차학원 및 같은구 삼성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3 생략)자동차학원의 시설규모와 총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원고의 시설규모가 (명칭 2 생략)자동차학원의 1/2에 해당한다 하여 (명칭 2 생략)자동차학원의 총수입금액 금 106,142,000원의 1/2 상당인 금 53,070,000원을 원고의 1979년도 총수입금 금액으로 산출하고 이에 소득표준을 18퍼센트를 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금 9,552,6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한후 별지세액 산출표기재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감독관청인 관할교육청의 검열에 대비하여 모든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으며, 그 장부에 의하면 1979년도 총수입금액이 금 8,81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비치의 장부를 무시한 채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1979년도 총수입금액을 금 53,070,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1978. 12. 5. 공포 법률 제3098호) 제117조 , 제118조 , 제120조 , 동법시행령(1978. 12. 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 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9년도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조사 결정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그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을 준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위치, 구조, 규모, 주변현황 등이 유사하고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위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각 수입금액 조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인 (명칭 2 생략)자동차학원의 1979년도 총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여서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고, 원고의 총수입금액도 위 추계조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비하여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추계조사 결정한 (명칭 2 생략)자동차학원의 총수입금액과 균형을 맞추어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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