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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2구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동화상선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82. 5. 4.

주문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가 1976. 6. 30. 고지한 관세 58,140,870원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예비적청구로서 위 관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3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 5 및 9내지 16, 갑제1,2,4,5호증, 증인 이송배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3,7호증의 각기재에 같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출광석등의 수송을 목적으로 한 외국선박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1974. 6. 15. 일본국 다쓰시카 기선 주식회사와의 간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선박 제5노부마루(제1도신호)에 대하여 60개월간 용선하기로 하되 그 총용선료 및 매선가액을 미화 1,110,000불로 약정하여 60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일정액의 용선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용선료 총액이 위 매선가액에 달하면 위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 16. 이를 인수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용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1977. 1. 20. 그 계약이 해제되어 반선되고, 또한 1974. 6. 15. 일본국 다이끼 해운주식회사와의 간에 별지 제2목록기재 선박 제11신에이마루(제13동화호)에 대하여 용선기간을 20개월, 총용선료 및 매선가액을 미화 210,700불로 약정하여 위와같은 내용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 11. 이를 인수받아 사용중 그 국적을 취득하기전인 1976. 5. 3. 침몰하여 멸실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76. 4. 경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입선박등 통관에 관한 관계부처 합의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입신고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그해 6. 30.까지 자진신고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원고등 용선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에따라 1976. 6. 30. 원고로부터 위 선박 2척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 그날 위 선박 제5 노부마루에 대한 관세 77,647,120원 및 제11신에이마루에 대한 관세25,672,440원을 각 부과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가 1978. 3. 8. 원고로부터 위 두 선박이 국적을 취득하기전에 계약이 해제되어 반선되거나 침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에 의하여 1978. 3. 14. 제53차 경제장관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최초입항일로부터 멸실 또는 반선시까지의 사용기간을 재수출기간으로 취급하여 제5 노부마루에 대해서는 금46,588,272원으로, 제13신에이마루에 대해서는 금11,552,598원으로 각 그 관세를 감경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인정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위 두 선박을 도입하여 사용중 그 국적을 취득하기전에 반선 또는 멸실되어 결국 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한 이건 각 관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주청구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우선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이건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관세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니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청구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없고, 다음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인 이상 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건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관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그 법소정의 소원등 불복신청절차를 일체 경유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결국 이건 예비적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관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입이라함은 외국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건 선박의 국적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선박을 도입함에 있어 그 대금이 분할지급됨으로 인하여 그 매선대금의 완납시까지 국적내지 소유권취득이 유보됨으로써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반입한것이라면 그것이 그후 반선되거나 멸실되어 원고가 국적내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수입이 아니라고 볼수도 없을뿐 아니라 설사 그것을 수입이 아니라고 한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요지가 이건 관세부과처분이 위선박에 대한 원고의 국적내지 소유권취득 사실의오인 또는 과세대상되는 법률관계를 오인함에 기인한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것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당연무효의 것이 되려면 그속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것이어야 하는데 이건 관세부과처분에 원고주장과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건 주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청구중 이건 관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5. 25.

판사 김석주(재판장) 박종욱 김성한

[별지생략(제1목록, 제2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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