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19 2019고단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2. 5. 충북 음성군 C, D 부동산을 (주)B이 실제 매입함에 있어 실권리자인 ㈜B 명의로 등기이전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제출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