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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19 2019고단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2. 5. 충북 음성군 C, D 부동산을 (주)B이 실제 매입함에 있어 실권리자인 ㈜B 명의로 등기이전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제출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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