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F을 주소지로 하여 설립된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주식회사에서 전선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H 등에 이를 납품하거나 I 등으로부터 등기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허위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세금 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의뢰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의뢰 받은 업체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매입) 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매출) 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1. 25.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 세무서에서 위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2 년 2 기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3 년 1 기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4. 1.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3 년 2 기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4. 7.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4 년 1 기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및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