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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37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5세)의 부친이고,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 21. 23:00경 양주시 D, 212동 1103호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C이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1회 걷어차고, 길이 약 50cm정도의 알루미늄 막대기 공소사실에는 쇠파이프라고 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 확인하였는데, 이는 알루미늄 재질의 안테나처럼 얇은 막대기였으므로 이를 수정한다.

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1. 5.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 변기 커버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 11.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설거지를 하고 수세미에 밥풀을 남겨 두었다는 이유로 "이 더러운 년아 눈깔 없어, 왜 그렇게 살어, 이 더러운 년아 그냥 빨리 나가서 살아, 왜 자꾸 안 나가, 나가서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2014. 11. 8. 1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18:00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는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옷 같은 거 필요 없으니 그냥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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