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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0 2016고단22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이하 위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 일원에 ‘E 농공단지 조성사업 ’으로 2012. 8. 사업계획 수립, 2012. 10. 17. 순천시와 사업관련 투자 협약 (MOU) 체결, 2013. 7. 10. 순천시에 사업 신청서 접수, 2015. 7. 10. 국토 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가결, 2016. 2. 22. 전라 남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되는 등 현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피고 인은 위 토지 일대가 F로 지정 고시되었기에 머지않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위 땅은 장뇌 삼을 재배하기 곤란한 입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장뇌 삼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자신이 장뇌 삼을 현재 재배하고 있으니 피해자에 대한 사업 승인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순천시 G 건물 101동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순천시 전자 민원 게시판에 ‘ 위 토지에 2006년 경부터 현재까지 장뇌 삼을 재배하고 있으니 산업단지로의 토지 형질변경을 불허해 달라’ 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 경까지 별지 민원제기 내역 기재와 같이 순천시 및 전라남도에 21회에 걸쳐 ‘ 전 재산을 투자 하여 장뇌 삼 재배 중이니 농공단지 승인을 불허해 달라’ 라 거나, ‘ 농공단지 특혜관련 청와대 등 5개 기관 및 언론사에 제보했으니 명확한 답변요구’, ‘ 순천시 및 전라남도 담당공무원과 사업 시행자와 유착관련 감사요구’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행정청의 산업단지 계획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농공단지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11번 기재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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