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25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1:30경 서울 도봉구 D 빌라 경비실에서, 총무 선임 문제로 E과 다투게 되었고, 그 후 위 E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위 E은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F은 2013. 9. 26.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E에 대한 2013고정1272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1. 26. 11:30경 D 빌라 경비실에 나, E, A 등이 함께 있었다. A가 손가락질하며 E의 손바닥을 때렸다. A가 E에게 말할 권리가 없으니 나가라고 하였다. E이 다른 사람들에게 A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보았냐고 하자 A는 ‘손바닥을 내미니까 내리라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E이 아프다고 하자 A가 ‘그렇지, 아프지, 그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A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나도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A가 E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E이 A에게 ‘네가 뭔데, 무식하구만, 잘난척 하지마.’라고 말한 적은 없다. 나는 경비실 안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를 통하여 “F은 2012. 11. 26. 11:30경 D 경비실에 있지 아니하여 고소인과 E 간의 다툼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2013. 9. 26.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E에 대한 2013고정1272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툼 당시 마치 경비실에 있으면서 이를 지켜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F은 2012. 11. 26. 11:30경 D 경비실에서 피고인, 위 E 등과 함께 있으며 피고인과 위 E 간의 다툼을 지켜보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