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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19노1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였다가 민원 업무를 하던 공무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직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영상물을 삭제하였고,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하므로 영상물이 유포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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