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20세)이 근무하는 DPC방에서 술에 취해 위 PC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냉장고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 PC방 건물 1층으로 내려와서 그곳 1층에 있는 음식점 손님 등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제지 받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뭘 가", "그냥 가라 씨발 새끼야", "나중에 너 혼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PC방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