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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3고정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당시 금융기관 연체채무만도 약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전원주택공사를 하도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25.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납품담당자 E에게 “흄관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7. 4. 26.부터 2007. 5.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4,886,500원 상당의 흄관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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