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억 원, 피고인 B : 벌금 6,0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려다 나포되었던 점, 최근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불법적인 조업활동이 잦아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키고,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행한 선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선단 중 F의 종선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멸치의 가액은 약 1,300여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들이 불법조업에 사용한 선박인 D와 포획한 어획물 모두를 몰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조업방식, 어획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