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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풍덕천동 초입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동천동 동문굿모닝힐 6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3매(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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