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4. 10. 28. 선고 93가합2448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4(2),216]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기간 동안 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종결 후에도 약 5년 정도의 한시적 기간 동안 후경부통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의 25%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근무성적도 보통이고, 보수도 전액 지급받아 왔다면 그 후유장애의 내용 및 존속기간,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후유장애만으로는 장차 급여면이나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73,636원, 원고 2에게 금 2,5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4.26.부터 1994.10.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681,891원, 원고 2에게 금 14,186,481원, 원고 3에게 금 5,0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4.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7 내지 13, 갑 제10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4.26. 16.00경 피고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군 동면 상걸리 소재 56번 국도상을 홍천쪽에서 춘천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1 운전의 충남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2에게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한 사실, 원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 원고 2는 그 처, 원고 3은 그 아들, 원고 4, 5는 그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엑셀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 중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조병욱의 증언,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천안구치지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8.2.4.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5세 2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 또래의 한국 남자의 평균여명은 43. 92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온양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993년의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정부기준 노임단가는 1일 금 21,200원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3.6.10.까지는 천안충무병원 및 온양소재 김순기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994.6.12.부터 같은 해 7.8.까지는 위 김순기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종결 후에도 약 5년 정도의 한시적 기간 동안 후경부통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의 25%를 상실한 사실, 한편 위 원고는 1992.11.23. 천안소년교도소 교정직 9급 제한경쟁특채시험에 합격한 후 1993.11.2.부터 현재까지 천안구치지소 교도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는 월 25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2개월 간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 금 530,000원(금 21,200원×25일)의 수입 전부를,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가 천안구치지소에 교도로 근무하기 시작하기 전날인 1993.11.1.까지 4개월(월 미만은 버림) 간은 위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월 금 132,500원(금 530,000원×25/100)의 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된 일실수입 손해는 금 1,573,636원{금 530,000원×1.9875+132,500원×(5.9140-1.9875),원 미만은 버리고 호프만 수치는 소숫점 4째 자리까지만 계산}이 된다.

위 원고는 그 밖에 천안구치지소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본봉 금 406,500원, 야근수당 금 160,000원, 복리후생비 금 120,000원, 특수지 근무수당 금 31,000원, 계호업무수당 금 40,000원, 급량비 금 50,000원, 가계보조수당 금 70,000원, 가족수당 금 45,000원을 각 지급받는 외에 매년 3,6,9,12월의 4회에 걸쳐 기말수당으로 본봉액의 100%씩을, 매년 1,7월에 정근수당으로 본봉액의 각 65%씩을, 매년 4, 10월에 체력단련비로 본봉액의 각 75%씩 등 월 평균 금 1,152,850원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인 1999.5.7.까지 그 노동능력의 25%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월 금 288,212원(1,152,850원×25/100)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주장과 같이 수입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거나 장차 입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신체감정일 현재 간헐적 두통과 후경부통 및 우측 슬관절부 통증의 자각적 증상이 있으나 단순 방사성 사진, 경추부의 자기공명 영상촬영 및 근전도 검사상 병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학적 진찰상 후경부통을 호소할 만한 압통점들이 측지되는 정도로서 슬관절의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은 없고, 후경부통의 후유증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5년 한시적이고 영구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장애는 없는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1993.11.2.부터 천안구치지소에서 교도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4일 간의 병가를 낸 외에는 교도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근무성적도 보통이고, 보수도 전액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과 같은 후유장애의 내용 및 존속기간, 위 원고의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후유장애만으로는 장차 급여면이나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원고의 이 부분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가 위와 같이 부상당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와 같은 고통을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및 원고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5,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2,500,000원, 원고 3, 4, 5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2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2가 부상당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93.6.7. 피고를 대리한 소외 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 금 900,000원을 위자료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지급받으면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생활하여 왔으며, 위 합의시에도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위 합의 당시에 원고 1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당시 원고 1도 같이 사고를 당한 점, 뒤에서 살펴보는 원고 2의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애의 내용, 원고들의 생활관계 및 신분관계, 원고 3은 미성년자로서 원고 2가 그 친권자의 1인인 점, 위 합의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원고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묵시적으로나마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후유장애로 인한 후발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으며, 그 치료 종결 후에도 약 3년 정도의 한시적 기간 동안 요부통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의 24%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으나 위 상해부위와 후유장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후유장애가 위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거나 그 밖에 달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 1에게 이른바 형사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3.11.16. 피고가 원고에게 이른바 형사합의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금원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를 위하여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 1의 치료비 금 3,207,5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손해 금 1,573,636원과 위자료 금 5,000,000원을 합한 금 6,573,636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2,500,000원, 원고 3, 4, 5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4.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10.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영보(재판장) 나경수 한숙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