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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6]
판시사항

변론종결후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 변론종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종중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시 평화동 1가 산 41의 1 임야 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0.10.7.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859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5.16.자로 소외인명의로 1971.10.29.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7.10.17.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8596호로서 1975.10.30.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결), 갑 제1호증의 2(결정), 갑 제2 내지 7호증(각 판결), 갑 제8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전주지방법원 73가합175호 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동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3.9.21.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소외인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후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1975.3.13. 변론 종결되어 1975.4.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상고하였으나 1975.1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동 일자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73가합175호 사건의 사실심 최종변론종결일 이후인 1977.10.17. 위 인정과 같이 피고 명의로 1975.10.30.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제1심 판결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 변론종결후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1963.9.27. 선고 63마1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290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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