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용자 및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이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각 고용계약 및 신원보증계약이 양수인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용자가 그 영업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주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시키고 피용자가 이의 없이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온 경우 종래의 고용계약의 동일성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양수인과 피용자간에 존속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도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7.1.31. 선고 66다1940 판결 (대법원판결집 15①민51,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 (18)650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합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보증서), 동 호증의 2(인감증명), 동 호증의 3(재산세 납부증명), 을 제2호증(회신),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4.8.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이하 생략)에서 소외 한국화장품공업주식회사의 제품인 쥬단학화장품 판매업소인 (명칭 생략)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1이 동 대리점의 외판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외 2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1977.4.8. 위 대리점에 외판원으로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1979.3.6. 그 직을 그만둔 사실, 원고는 1978.5.12. 소외 2로부터 소외 2가 (명칭 생략)대리점을 경영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 및 그 대리점의 재고품 사무용 집기 기타 외판원들에 대한 고용관계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영업 양수하고 외판원인 소외 1을 계속 고용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위 대리점에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화장품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금액이 모두 합쳐서 금 2,500,000원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영업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주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시키고 피용자가 이의 없이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온 경우 종래의 고용계약의 동일성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양수인과 피용자간에 존속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도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7.1.31. 선고 66다1940 판결 참조),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소외 2가 경영하던 (명칭 생략)대리점에 근무할 당시 피고가 소외 1을 위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리점이 그후 원고에게 영업 양도되었다 하여도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영업양수인인 원고에게 계속 고용되어 왔음이 명백한 이건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신원보증계약은 원고와 사이에도 계속 존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위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호적등본), 수령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편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의 위와 같은 금전횡령 행위는 고용주가 수시로 수금 및 입금사무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근 2년간에 걸쳐 조금씩 누진되어 왔고 원고는 1979.3.5.에야 비로소 소외 1의 비위를 뒤늦게 발견한 사실,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그 양수사실을 보증인인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지 아니하고 1978.12.29.에 피고에게 보낸 신년인사장을 통하여 소외 1이 원고 밑에서 잘 근무하고 있다고 통보했을 뿐이고 소외 1의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1979.6.7.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가 이건 신원보증인이 된 경위는 소외 1이 위 신원보증 당시 피고의 며느리였던 관계 때문이었으나 소외 1은 1978.1.21. 피고의 장남인 소외 3과 이혼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외 1의 외판사무를 감독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한 원고의 과실이나 보증인인 피고에게 피보증인의 비위사실에 관한 통보를 지체한 잘못, 피고가 이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신분관계 변동 및 소외 1의 근무기간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피고의 이건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