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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0. 3. 5. 선고 77나1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2]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그 유효기간경과 후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서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또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6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는 별지 제1호 목록 부동산중 전북 옥구군 대야면 (상세지번 1 생략), 답 1,210평에 관하여 1975.2.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접수 제2739호로써 1975.2.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위 제1호 목록 부동산중 (상세지번 2 생략), 답 1,210평에 관하여 1974.3.29. 위 지원등기접수 제5469호로써 한 1974.3.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별지2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5.5.6. 위 지원 등기접수 제6908호로써 1975.2.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5는 별지 제1, 2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73.5.10. 접수 제730호로써 1973.3.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6은 별지 제1, 2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71.12.6. 위 지원 등기접수 제1519호로써 1971.9.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별지 제1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6.5.3. 위 지원 등기접수 제8940호로써 1966.1.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제2,3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6.5.3. 위 지원 등기접수 제8954호로써 1966.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7은 별지 제1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6.1.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 제1내지 3의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각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국민은행의 저당권실행으로 말미암아 1965.경 피고 7에게 경락되어 동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진 후인 1965.10.경 원고가 동 피고로부터 이를 금 335,000원에, 그 지상건물을 금 60,000원에, 도합 금 39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피고 1로부터 1965.12.31.자 선일자수표 한장을 빌려 이로써 지급하고 피고 7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수표금 채권자인 피고 1에게 교부하면서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금액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에 대하여 동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후 계속하여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별지목록 제2 내지 4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장등을 교부하였던 바 동 피고는 동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동 피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으므로 그중 위 제 1 내지 3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거쳐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각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원고와의 합의에 위반하여 동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깊이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1이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인 피고 7의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던 것이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7로부터 피고 1에게 거쳐진 위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인 피고 7의 인감증명은 1965.10.12.에 발행된 것으로서 그 유효기간인 1966.4.12.이 경과된 후인 1966.5.3.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다른 관계서류와 함께 첨부되어 관할등기소에 접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짐으로써 그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 2호 에 기재된 사유가 없는 한 이것만으로서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는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목록 제4호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위 수표금 395,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동 피고가 1969.11.경 싯가 729,000원 상당인 제4호 목록기재 부동산을 철거하여 그 목재를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위 수표금 채무와 그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따라서 위 수표금 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을 제1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피고 1 본인신문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였던 별지 제1호 부동산을 소외 국민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저당권이 실행되어 동 부동산이 피고 7에게 경락되었던 사실, 원고는 1965.10.경 위 제1호 부동산을 그 경락인인 피고 7로부터 그 지상물을 포함하여 금 395,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피고 1로부터 동 피고 발행의 1965.12.31.자 금 395,000원자리 선일자수표 한장을 빌려서 이로써 지급하였던 사실, 그무렵 원고와 피고 1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위 수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매수한 위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동 피고 명의로 거쳐 놓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 7로부터 교부 받았던 위 제1호 부도안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동 피고 명의로 거쳐 놓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 박창원으로부터 교부 받았던 위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1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피고 1은 위 약정에 따라서 담보의 의미로 위 인정과 같이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 피고 명의로 마쳤던 사실, 그후 피고 1은 위 부동산으로서는 위 수표금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동 수표금의 원리금을 1966.4.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미 담보로 제공된 위 제1호 부동산 외에 별지 제2 내지 4호 부동산을 담보의 의미로 동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 주었던 사실, 그후 원고가 위 약정기한 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1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제1 내지 4호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인도집행을 종료하였던 사실, 1971.경 피고 1은 이사건 각 부동산을 각 피고들에게 처분하여 위 인정과 같이 각 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어느 것이나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위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쳐진 것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위 각 등기는 모두 적법하다). 그러나 동 피고가 담보로 제공된 위 제4호 부동산을 철거하여 그 목재를 타에 처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 목재대금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수표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수표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거쳐졌던 것인데 그 예약 당시의 이사건 각 부동산의 싯가는 금 726,280원 상당이었고 위 제 4 호 부동산의 싯가는 금 385,920원 상당이어서 그 합계금은 1,112,200원임으로 이는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와 동 피고사이에 그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기하였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더 깊이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 또는 말소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하고 피고 7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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