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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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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9. 10. 11. 선고 78노1069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28]
판시사항

A은행 기술부 대리나 동 은행 울산지점 대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의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A은행에는 인사규정상 과장이나 대리는 있으나 과장대리급이란 직위는 없고 다만 부점조직에 따라 편의상 과장대리나 지점장 대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기술부 대리나 지점대리일 뿐 과장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소정의 간부직원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80.4.8. 선고 79도3108 판결

피고인

B 외 7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고합4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동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E, 동 F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 동 D의 상피고인 G, 동 B, 동 H에 대한 각 금품 및 주식공여와 점, 공소의 I, 동 J에 대한 각 금품공여와 점은 각 무죄 피고인 G, 동 B, 동 H는 각 무죄

이유

검사의 피고인 B, 동 H에 대한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신분과 본건 수수한 금액에 비추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K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C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의 배임증재부분에 대하여 동 증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피고인 D가 피고인 C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간 후 임의로 그와 같은 비용을 쓰고서 사후에 보고하여 온 식이며 본건 증재시에 상피고인 B, 동 H, 공소의 I, J등에게 A은행 이 본건 M주식회사에 융자승인 및 대출함에 있어 아무런 특정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간 M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관계에 관하여 수고가 많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수인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여서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 재죄가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으며 또한 원심 상피고인이던 N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상피고인 D가 피고인 C로부터 다른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어 사후의 소비처 보고에 이를 함께 보고 하여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각 유죄인정하였음은 필경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증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D의 변호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C가 시키는 데 따라 본건 각 돈을 각 전달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동 C와 공모 하여 본건을 공여등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함에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G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C, 동 D등으로부터 본건 돈을 각 받은 사실 및 향응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G가 상피고인 C와의 개인적인 처분에 의하여 상호 주고 받은 것 뿐이지 피고인 G가 본건 돈 및 향응을 받을 당시에 A은행 본점 기획부 기획 2과장으로서 A은행이 M주식회사에 금융대출을 함에 있어서 동 피고인은 직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원심이 동피고인에 대하여 위 받은 돈 및 향응이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하여 뇌물로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룰위반죄로 와율 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동 피고인에게 유죄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B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D로부터 돈 400,000원을 받을 사실은 없고 향응받은 금액도 과다히 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H 변호인의 항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D로부터 본건 돈 100,000원 및 수회에 걸친 식사등의 대접을 받음에 있어 배임수재죄가 요구하는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적은데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유죄인정을 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거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E의 변호인 변호사 L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D로부터 받은 금액이 돈 300,000원에 불과한 것은 돈 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또한 본건 돈의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F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동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이던 N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N으로부터 돈 3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 G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D로부터 1977.9.23.경 A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동 은행 부산지점을 통하여 송금된 돈 1,000,000원, 1977.10.19. 15:00경 동 은행 구내식당에서 돈 180,000원, 1977.11.4.밤 서울 종로구 O 소재 P주점에서 상피고인 B외 4명과 더불어 주식(향응) 약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피고인 G는 위 본건 돈등을 받은 것이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고 동 피공인이 M주식회사의 전대표이사 공소외 Q를 통하여 친분관계를 맺게 된 상피고인 C가 불구자로서 이렇다 할 상담역도 없이 위 회사를 인수하여 건설하면서 1977.5말경부터 동 피고인과 여러차례에 걸쳐 만나 위 회사의 사업계획 전반을 서로 의논, 검토하던중 위 회사가 앞으로 석유사업법에 좇은 사업을 하려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하여 먼저 사업계획자체에 대하여 과학기술연구소의 기술검토를 받았던 바, 동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인 C를 만나러 부산등지에 여러차례 내왕하고 과학기술연구소에 기술검토를 하게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위하여 수차 관계자를 만나는데 소비된 조사비등 경비로 충당키 위하여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므로 위 직무와의 관련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기록에 편철된 A은행직제, 대출규정, 사업조사규정, 대출관리규정의 각 기재내용, 당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내용등을 모두어 보면 동 피고인은 위 금품등을 받을 당시 A은행 본점 기획부 기획 2과장의 직에 있었던 바 동 기획 2과에 분장된 사무는 사무제도 및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사무,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제규정의 제정, 개폐와 그 통할에 관한 사무, 서식의 제정, 개폐의 통할에 관한 사무, 제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무, 행보발행의 통할에 관한 사무, 업무개선위원회와 규정편찰위원회에 관한 사무, 부내외의 연락과 부내의 보안 및 서무에 관한 사무로서 이는 A은행 본점의 경우 심사부, 기업지도부, 기술부등의 부서에서 관장되는 본건 M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시설자금 및 기계국산화자금의 융자승인 및 공사기성고에 따른 대출등과 같은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나아가 동 피고인이 M주식회사에 대한 위 융자승인 및 대출과 관련하여 A은행으로부터 특단의 임무수행을 지원 받은 책임도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내용, 검사작성의 피고인 C, 동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등을 보면 피고인 G가 본건 금품등을 받은 것이 위 융자승인 및 대출에 따른 제반편의의 청탁하에 수수한 것이라 하여 마치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듯한 취지로 기재 또는 진술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에 들은 각 증거에 비추어 가벼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동 피고인의 상피고인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건 금품등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유죄인정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B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D로부터 본건 돈 400,000원을 받은 바 없으며 주식등 향응 받은 액수도 과다히 계산되었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 B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상피고인 D의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원심판시의 위 금품등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본건 금품등을 받음에 있어 배임수재죄의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의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기계국산화자금의 융자승인을 위한 기술조사를 담당실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상피고인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동 D가 A은행의 M주식회사에 대한 융자업무처리에 대한 제반편의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본건 금품등을 주었다는 것이고 위 D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은행으로부터 위 회사의 기계국산화 및 산업시설자 금 419,000,000원 한도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동 회사 공장신축공사등의 기술조사, 기성고조 사등을 유리하게 잘 하여주고 융자금을 잘 지급하여 달라는 청탁교제비등 명목으로 주었다는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위 D가 피고인 B에게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없고 나아가 위 D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은 별단의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직무상 재량범위내에서의 제반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치고 또한 피고인 B가 M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기술검토의 결과에 잘못이 개재되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터이다.

그런즉 원심이 동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아울러 본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하여동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에 의율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동 피고인에게 유죄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H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동 피고인이 본건 금품등을 수수함에 있어 상피고인 D로부터 배임수재죄의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H의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본건 M주식회사에 대한 전현 자금의 대출을 위한 기성고조사를 담당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상피고인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동 D가 A은행의 M주식회사에 대한 융자업무처리에 대한 제반편의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H에게 본건 금품등을 주었다는 것이고 동 D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은행으로부터 위 회사의 기계국산화 및 산업시설자금 419,000,000원 한도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동 회사 공사신축공사등의 기술조사, 기성고조사등을 유리하게 잘 하여 주고 동 융자금을 잘 지급하여 달라는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주었다는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동 D가 피고인 H에게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없고 나아가 동 D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은 별단의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기 그 직무상 재량범위내에서의 제반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치고 또한 피고인 H가 M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기성고조사등의 결과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터이다.

그런즉 원심이 동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아울러 본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하여동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에 의률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동 피고인에게 유죄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E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동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동 피고인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내용, 상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상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이 500,000원이라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 E 및 상피고인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상피고인 D로부터 받은 본건 돈의 액수는 돈 3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E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의율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E의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F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를 모두어 보면 원심판시의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바, 동 피고인은 초범인점, 본건 범행후 그 직무상 부정한 처사를한 사실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D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를 모두어 보면 피고인 D가 상피고인 C와 상호 공모하여 본건 금품 및 주식을 상피고인등에게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피고인 D가 단지 상피고인 C의 심부름을 한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D가 상피고인 G, 동 B, 동 H등에게 공여한 금품 및 주식이 각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피고인D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위 상피고인등의 항소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공소외 I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은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동 I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울 수 없으며 공소외 J에게 금품을 공여한 점 역시 전현 피고인 B, 동 H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상피고인 E에게 공여한 금액이 돈 300,000원에 불과한 사실 또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C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C가 상피고인 D와 상호 공모하여 본건 금품 및 주식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상피고인 D가 임의로 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그러나 상피고인 G, 동 B, 동 H에게 금품 및 주식을 공여한 점, 공소외 I, 동 J에게 각 금품을 공여한 점이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은 상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나아가 검사의 피고인 B, 동 H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위 이외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1977.9.15.부터 1978.3.25.경까지 경남 울산시 R에 있는 유류제조 판매업체인 M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D는 같은 기간 동 회사 전무로 있던 자들이고, 동 E는 A은행 산업금융담당 이사로 재직하다가 1978.4.27. 사직하고동 은행관리업체인 S주식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동 F는 경상남도 T계 지방소방경 (4급)으로 재직하던 바인 바1. 피고인 C, 동 D는 공모하여

가. A은행에서 M주식회사의 유류제조공장 신축등에 관하여 419,000,000원 한도의 기계국산화 및 산업시설자금의 융자승인 및 동 공사기성고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에 즈음하여 각 그 관련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교제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 D를 통하여 (1) 1977.11.3. 17:00경 A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E에게 돈 300,000원을 (2) 같은해 11.21. 13:00경 동 은행 울산지점에서 지점장인 공소외 U에게 돈 100,000원을 각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M주식회사 공장의 위험물제조 및 저장소 설치허가를 신속히 받기 위하여 관계소방공무원에게 교제비를 공여할 것을 결의하고 위 D를 통하여 울산시 V과 지방소방사(5을) N에게

(1) 1977.12.28. 18:00경 울산시 W 부근에 있는 X다방 앞길에서 위 교제비 명목으로 돈 300,000원을

(2) 1978.1.9. 16:00경 같은시 R에 있는 M주식회사 앞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돈 300,000원을, 각교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E는 위 1. 가. (1)의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D로부터 같은 교제비 명목으로 1977.11.3. 17:00경 A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돈 3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F는 1978.1.9. 18:00경 울산시 태화교 부근 고속버스터미날 앞길에서 위 N으로부터 M주식회사 신축공장의 위험물 제조 및 저장소설치허가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교제비 명목의 돈 300,000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 C, 동 D, 동 E 및 N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 C, 동 D,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C, 동 D의 판시 1의 가. (1), (2) 1의 나. (1),(2) 각 소위는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에, 피고인 E, 동 F의 각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C, 동 D의 위 뇌물공여죄에 있어서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E, 동 F의 각 뇌물수수죄에 있어서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C, 동 D의 각 판시소위는 동 피고인들별로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피고인 N에 대한 판시 1의 나. (2)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등 인사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 C, 동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동 F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 C, 동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E, 동 F가 각 받은 돈은 형법 제134조 전단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모두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조 후단에 의하여 각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것이나 피고인 E, 동 F는 각 초범이고 수수한 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하고 본건 금전의 수수후 그 직무를 그르친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범행후 깊이 뉘우치는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형법 제59조를 적용하여 각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먼저 피고인 C, 동 D에 대한 위 인정의 범죄사실 이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동 피고인등은 동 피고인등의 범죄사실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교제비등 명목으로 금품등을 공여할 것을 결의하고 위 D를 통하여

가. 상피고인 G에게

(1) 1977.9.23. 서울 중구 A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돈 1,000,000원을 (2) 1977.10.19. 15:00경 동 은행 구내식당에서 돈 180,000원을 (3) 1977.11.4.밤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다른 5명과 함께 300,000원 상당의 주식(향응)을 각 공여하고

나. 1977.11.3. 17:00경 동 A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상피고인인 E에게 돈500,000원을 공여하고

다. 상피고인 B에게

(1) 1977.10.말경 부산시 동래구 Y Z여관등지에서 다른 3명과 더불어 주식 및 숙박비등 100,000원 상당의 향응을

(2) 1977.11.4. 13:00경 서울 AA에 있는 A은행 기술부 사무실 부근 골목길에서 돈 400,000원을

(3) 같은날 밤에 위 P주점에서 다른 5명과 함께 300,000원 상당의 주식을 각 공여하고 라. 상피고인 H에게

(1) 1977.10.중순 일자불상 19:00경 울산시에 있는 A은행 울산지점 부근 인삼찻집에서 공소외 J, 동 AB에게와 함께 돈 100,000원을

(2) 같은달 18. 19:00경 같은시 W 부근 AC다방등에서 다른 3명과 함께 식사대 300,000원 상당을

(3) 1977.11.21. 오후 위 인삼찻집에서 돈 100,000원을 각 공여하고

마. 1977.12.16. 15:00경 A은행 울산지점에서 같은지점 대리 공소외 I에게 돈 100,000원을 공여하고

바. 같은시경 같은장소에서 같은지점 대리 공소외 J에게 돈 100,000원을 증재하였다는 것이고 2.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1의 가. (1),(2),(3) 각 기재와 같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1의 다. (1),(2),(3) 각 기재와 같이 금품 및 향응을 받아서 주위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예비적으로 배임수재하였다는 것이고 4.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1의 라. (1),(2),(3) 각 기재와 같이 제1차 예비적으로 위 1의 라. (1),(2) 각 기재와 같이 금품등을 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제2차 예비적으로 배임수재하였다는 것이고 5. 피고인 E는 주위적으로 위 무죄부분 1의 나. 기재와 같이 동 그 직무에 관하여 돈5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G의 본건 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이 없음은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E가 본건 주위적공소사실대로 돈 500,000원을 수수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도 그 수수한 금액이 예비적공소사실대로 돈 300,000원이라 함은 또한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G, 동 E에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B, 동 H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H, 동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H가 상피고인 D로부터 받은 금품등은 위 무죄부분의 1의 라. (1),(2) 각 기재와 같은 것임에 그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동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피고인 B, 동 H의 본건 각 행위가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신분관계부터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당시 피고인 B는 A은행 기술부 대리이고 동 H는 동 은행 울산지점 대리인 사실을 알수 있는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동조 제2항에는 전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률시행령 제2조에는 A은행을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3조 제1호에는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라 함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 동 H가 동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간부직원, 특히 과장대리급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바 기록에 편철된 A은행 총재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및 재무부장관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A은행에는 인사규정상 과장이나 대리는 있으나 과장대리급이라는 직위는 없고 다만 부점조직에 따라 편의상 과장대리, 지점장대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B, 동 H는 동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간부직원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신분범인 뇌물수수나 이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수 없고 달리 피고인 B, 동 H가가 공무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 B, 동 H가 본건 금품등의 수수 당시에 상피고인 D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없음은 전단설시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 동 H에 대하여 각 배임수재의 죄책도 지울 수 없다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C, 동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등과 상피고인 G, 동 B, 동 H, 동 E, 공소외 I, 동 J등의 범죄와는 이른바 필요적공범관계에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 C, 동 D의 위 무죄부분 1의 가. (1),(2),(3)(상피고인 G에 대한 부분) 동 1의 다. (1),(2),(3)(상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동1의 라. (1),(2),(3)(상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의 각 행위에 대하여서는 상피고인 G, 동 B 동 H에 대한 무죄부분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동 D에 대하여 뇌물공여, 배임증재등의 각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C, 동 D의 공소외 I, 동 J등에 대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B, 동 H에 대한 무죄부분 설시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동 공소외 I에게는 공무원임을 인정할 증거없고 동 J에게는 본건 수수행위와 아울러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터이므로 피고인 C, 동 D에게 공소외 I에 대한 뇌물공여, 동 J에 대한 배임증재의 각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C, 동 D의 상피고인 G, 동소외 I에게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 사실부분, 피고인 B, 동 H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부분, 피고인 B, 동 H에게 배임증재하였다는 각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공소 외 J에게 배임증재하였다는 공소사실부분, 피고인 G, 동 B, 동 H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 동 H의 뇌물공여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 B, 동 H의 각 배임수재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의 선고를 하고 피고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수뢰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특히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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