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7 2015고단1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2:21경 평택시 B에 있는 다방 앞길에서, ‘만취한 여성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