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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6:39경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면에서 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1km 지점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갓길 포함) 중 합류지점 부근인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 곳은 합류지점 및 갓길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 및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부분 및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3. 04:5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산5)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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