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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3. 12. 27. 선고 93가단13329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3(3),10]
AI 판결요지
원고가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것을 부탁하며 그 사례비조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하고 있는 처를 찾아가 남편을 추가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지급약정을 받아 낸 경우 이러한 금원지급약정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4.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피고가 1993.4.11. 원고에게 금 5,300,000원짜리 차용증서(갑 제1호증) 1매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금원을 1993.5.1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서 갑 제2호증의 1(예금입금명세), 2(무통장입금확인서), 을 제1호증의 1(진정서), 2(보관증), 을 제2호증(구속통지서), 을 제3호증 1,2(통장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김경숙,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남편인 소외 인은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법원경매를 알선하고 대행해주는 한국입찰경매정보 충청지사 사무실을 운영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사무실에 출입하며 경매정보 등을 수집해 오면서 그 곳에서 소외인의 소개로 알게된 소외 이순덕에게 금 3,000,000원, 소외 이현순에게 금 2,300,000원을 대여하고 1992.8.24. 에는 소외인에게 경매부동산을 대신 경락받아 줄 것을 부탁하며 그 사례비조로 금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1993.4.7. 자격 없이 경매 등 비송사건을 대리했다며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고 위 이순덕, 이현순 등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원고는 소외인이 구속된 지 4일만인 1993.4.11. 18:00경 소외인의 처인 피고를 대전 중구 소재 하얀섬 다방으로 전화로 불러내 미리 작성해 간 진정서(을 제1호증의 1)와 소외인으로부터 받아 둔 바 있는 금 1,600,000원짜리 보관증(을 제1호증의 2)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보여주며 피고 남편인 소외인이 책임진다고 하여 소외 이순덕과 이현순에게 합계 금 5,300,000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아직껏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소외인이 현재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중이지만 원고로부터 경매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받아 간 금 1,600,000원 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추가고소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이에 주부로서 가정일에만 충실해 온 피고는 남편이 구속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차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원고가 추가고소를 하면 남편의 죄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추가고소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원고가 원하는 대로 금 5,300,000원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위 금원을 1993.5.1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금원지급 약정의사표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의사표시 취소의 뜻이 기재된 피고의 1993.6.10.자 답변서가 1993.6.14.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금원지급 약정의사표사는 1993.6.14.자로 적법히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1993.4.11.자 금원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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