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4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218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218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