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11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714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714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