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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나5379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대인기피 증세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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