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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6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가 2016. 3. 21.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결정하였으므로, 위 과정에서 1년 4개월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부당한 처분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피고 대표자인 조합장 명의의 사과문을 수협 사내 전자게시판인 EKP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게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및 타인명의 이용대출, 채무관련인과 사적 금전거래대차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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