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가 2016. 3. 21.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결정하였으므로, 위 과정에서 1년 4개월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부당한 처분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피고 대표자인 조합장 명의의 사과문을 수협 사내 전자게시판인 EKP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게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및 타인명의 이용대출, 채무관련인과 사적 금전거래대차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