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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6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서울 노원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고의 해고를 요청하여 2018. 8. 31. 해고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인 명예가 실추되고 저평가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해임한 행위가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협박,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고소를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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