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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8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한 반면, 유죄로 인정된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유죄로 인정된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으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식칼 사진을 찍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7. 04:2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층 101호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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