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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6 2020고정3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4:4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45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C의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 주민등록증 사진 - C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제공) -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한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침을 뱉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중위생상 큰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07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전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이 초래할 공중위생상 위험에 대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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