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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31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같은 해

7. 4. 12:00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자가격리 해야 함을 통보받았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 08:4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363에 있는 청주역까지 도보 이동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05: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까지 도보 및 기차를 이용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2020. 6. 30. 오송역, 인천국제공항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청주역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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