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25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조물인 이 사건 본회의장 건물을 소훼할 목적 및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렸으므로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에서의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는 것이고, 건조물의 종물인 가구류 등을 이 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일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건조물의 일부에 부착되어 훼손하지 않고는 뜯어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것은 본회의장에 놓여 있던 투표함이고 위 투표함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린 것만으로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기초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의장단 선거에서 G정당 의원들이 막후교섭을 통해 의장단을 독식할 것이 예상되자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투표함에 뿌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