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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83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72,110원 및 이중 36,018,99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1.부터, 4,013,8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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