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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2012. 8. 19.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행죄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2012. 7. 22.자 재물손괴, 상해, 모욕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2. 7. 22.자 재물손괴, 상해, 모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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